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
안녕하세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연차소진 중으로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 24.2/19~3/12 연차기간 / 3/13~6/10 출산휴가 / 6/11~25.6.10 육아휴직
회사에서 3/5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봉협상(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급여는 인상률에 맞게 소급적용)
저는 휴직자라서 당연히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동법에 맞는 건가요?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았으나, 규정된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복직 후에 연봉 협상요구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모든 근로자가 일정하게 연봉 인상이 되는데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동결한다면 불이익 처우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동결이고, 육아휴직자 외에 다른 근로자의 연봉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결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 인상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2. 예를 들어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왔다면 휴직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동결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연봉협상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복직 이후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 연봉협상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