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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새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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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

안녕하세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연차소진 중으로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 24.2/19~3/12 연차기간 / 3/13~6/10 출산휴가 / 6/11~25.6.10 육아휴직

회사에서 3/5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봉협상(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급여는 인상률에 맞게 소급적용)

저는 휴직자라서 당연히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동법에 맞는 건가요?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았으나, 규정된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복직 후에 연봉 협상요구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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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모든 근로자가 일정하게 연봉 인상이 되는데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동결한다면 불이익 처우로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동결이고, 육아휴직자 외에 다른 근로자의 연봉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결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 인상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2. 예를 들어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왔다면 휴직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동결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연봉협상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복직 이후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 연봉협상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