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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황여새124
고매한황여새12423.12.29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 2020년 ~ 2023년 1월까지 회사에서(5인 미만 소기업) 급여를 받았고

-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월부터 현재까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24년 1월에 출산 예정인데요.


1. 제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는 제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일단 신청을 한 후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나라에서 100%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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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이므로 실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지급한도는 210만원이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