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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25년 3월 출산예정으로 1월 말일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받기를 희망하고 대표님도 편의 봐주기 위해서 출산휴가 후

퇴사 진행하기로 협의봤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 복귀 안함)

그런데 협의보실 때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라 2개월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말고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지급 안하는 조건으로 협의보셨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직원 출산휴가 동안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개월 동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미지급시 처벌 받는거 아닐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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