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휴직자라 안해줘도 되나요?
출산 및 육아휴직자는 복직후 연봉협상한다고하면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3월부터 들어가고
1월분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회사직원들 모두 연봉이 올랐는데
저는 휴직자란 이유로 제외 되었습니다
2개월치에 대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도
문제가 안될까요?
그리고 복직시 협상기준이라면
26년 6월복직시 6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아야되는거죠?
혹 이때도 안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