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적극적인도토리묵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첫째 육아휴직 9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고둘째 출산(25년2월~)&육아휴직(~26년5월)입니다곧 복귀 예정이었으나 첫째 육휴9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26년도 연차는 22개입니다 제 생각!둘째육아휴직 종료후 -> 26년 발생연차 사용(22일)-> 26년 7월부터 첫째 육휴 9개월사용 후 복직회사에선!둘째육아휴직 종료후 -> 첫째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26년 발생연차는 복직후 연차수당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Q1.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7년 복직후 26년도 연차사용가능한가요?Q2. 만약 추가 첫째 육휴 9개월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시에 26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평소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주지않고해당년도의 연차를 소진하는걸 요청했던터라갑자기 수당을 지급한다니 의아하기도 해서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출산후에 배란주기에 출혈이 생겼어요올해 3월 출산 후 산후검진도 이상없었는데이후 시작된 생리부터 배란일에 출혈이 있어요소량이었다가 핑크빛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양도 생리초반처럼 나오구요지난달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는데이번에 또 시작되어서요.. 산부인과 검진 해야한다면 피가 나는 지금 가는게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협상 휴직자라 안해줘도 되나요?출산 및 육아휴직자는 복직후 연봉협상한다고하면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제가 출산휴가를 3월부터 들어가고1월분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받아야하는데 회사직원들 모두 연봉이 올랐는데저는 휴직자란 이유로 제외 되었습니다2개월치에 대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도문제가 안될까요?그리고 복직시 협상기준이라면 26년 6월복직시 6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아야되는거죠?혹 이때도 안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예정인데 연봉협상 질문이요!!올해 1월에 연봉협상 기간입니다제가 1/24일까지만 근무하고2월말까지는 연차소진하려 합니다(근속 14년차라 연차가 21개임)즉, 출산휴가는 3/4일부로 들어가게 되는데,24년 1~12월까지 근무를 했기에 연봉협상대상인데(앞전 첫아이때는 1~8월까지 근무했다고 안해줌)다른직원들 다 올려주고 저는 휴직자라고 안해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