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 9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고

둘째 출산(25년2월~)&육아휴직(~26년5월)입니다

곧 복귀 예정이었으나 첫째 육휴9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6년도 연차는 22개입니다

제 생각!

둘째육아휴직 종료후 -> 26년 발생연차 사용(22일)

-> 26년 7월부터 첫째 육휴 9개월사용 후 복직

회사에선!

둘째육아휴직 종료후 -> 첫째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

26년 발생연차는 복직후 연차수당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Q1.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7년 복직후

26년도 연차사용가능한가요?

Q2. 만약 추가 첫째 육휴 9개월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시에 26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평소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주지않고

해당년도의 연차를 소진하는걸 요청했던터라

갑자기 수당을 지급한다니 의아하기도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이연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 연차휴가 이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

    연차휴가 이연이란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퇴사 시점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근로자는 이에 따라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7년도에 복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2.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26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 후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생시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수당으로 정산 받지 않고 복직 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Q1.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7년 복직후 26년도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Q2. 만약 추가 첫째 육휴 9개월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시에 26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연차사용가능기간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