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 9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고
둘째 출산(25년2월~)&육아휴직(~26년5월)입니다
곧 복귀 예정이었으나 첫째 육휴9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6년도 연차는 22개입니다
제 생각!
둘째육아휴직 종료후 -> 26년 발생연차 사용(22일)
-> 26년 7월부터 첫째 육휴 9개월사용 후 복직
회사에선!
둘째육아휴직 종료후 -> 첫째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
26년 발생연차는 복직후 연차수당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Q1.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7년 복직후
26년도 연차사용가능한가요?
Q2. 만약 추가 첫째 육휴 9개월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시에 26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평소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주지않고
해당년도의 연차를 소진하는걸 요청했던터라
갑자기 수당을 지급한다니 의아하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