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정상근무기간으로 보고 연차가 정상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 6월 20일)
그 전에 육아휴직이 들어갔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사용하고 6개월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
그 사이에 두번의 연차 발생이 된건데요
2024.6.20 연차 발생
2025.6.20 연차 발생
보통 연차 소멸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 으로 보고 있는데
이처럼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첫번째 연차 발생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복직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024년 6월 20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025년 6월 19일까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6월 20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이월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