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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2019.2.18 입사
2021.9.13 육아휴직
2022.6.1 복직

육아휴직 중에도 근속 인정되어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있고 복직 후 생성된 연차가 16개라고 하는데, 인사담당자 말로는 연차를 회사 회계기간에 맞춰야하니 제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2개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연차가 16개 발생했는데 왜 12개밖에 못쓰냐 물었더니

복직 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 맞지만, 회계기간에 의해 직원 모두가 동일하게 2022.3~2023.2까지 연차발생일과 회계연도를 맞추고있어 2023.3월이 되어야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만일 그 전에 퇴직을 할 경우 회계년도와 상관없이 16개의 연차에서 정산을 하게된다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연차 4개가 깎인 부분..) 인사담당자의 설명이 맞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원래 연차를 모두 받고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은데 ㅠ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여받는 연차가 12개가 맞는건가요? 16개가 맞는건지요?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듯 회계기간에 맞춰 제 연차가 깎이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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