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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말109
강직한말10923.12.19

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 5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예정입니다.

입사는 19년 5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현재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23년 연차는 다 소진을 하였고 24년 연차가 17개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랑 1월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할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24년도 생긴 연차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2. 회사에 연차 수당을 청구해도 괜찮나요? 하게 되면 육아휴직 전에 받는 걸까요? 복직 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해서 시기를 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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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니 연차촉진제가 유효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므로 복직후 미사용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년도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휴직 중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촉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소멸한 이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인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통상 24년 12월 말경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4년 말경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그동안 관리해온 방식이나 아니면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야기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상자는 연차촉진이 불가능하므로,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4년도 연차는 25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전환시점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