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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오리213
느긋한비오리21322.02.06

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예정입니다.

입사 16년 9월 1일

육아휴직은 22년 4월 1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휴직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생 연차는 17개(남은연차16) 이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전 연차부터 소진시키고 들어가면 좋겠으나

업무특성상 4월1일자로 바로 후임자가 오게되어

연차사용후 육아휴직이 어려울거 같아 바로 육아휴직처리가 될거 같습니다.

1.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

2.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3.준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지급될까요?

4.육아휴직시에도 재직한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23년도 연차도 미리 당겨 쓰거나 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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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

    연차사용촉진을 모두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니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메일 등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3.준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지급될까요?

    2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4.육아휴직시에도 재직한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23년도 연차도 미리 당겨 쓰거나 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23년도 연차 사용기간에 전체 휴직상태여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미리 당겨쓰거나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소멸 시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수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정산 시 아마 회사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혹시나 누락시 회사에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재직한 것으로 간주는 되나, 미리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회사 사규상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자에겐 연차촉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촉진 미이행으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자동지급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발생하지 않은 연차의 선사용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미지급시에는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시행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4.24)

    • 4.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포함 1년 후 출근율(또는 개근률)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미리 쓰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

    >>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 복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준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지급될까요?

    >>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다러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육아휴직시에도 재직한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23년도 연차도 미리 당겨 쓰거나 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예정입니다.

    입사 16년 9월 1일

    육아휴직은 22년 4월 1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휴직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생 연차는 17개(남은연차16) 이고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전 연차부터 소진시키고 들어가면 좋겠으나

    업무특성상 4월1일자로 바로 후임자가 오게되어

    연차사용후 육아휴직이 어려울거 같아 바로 육아휴직처리가 될거 같습니다.

    1.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

    2.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3.준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지급될까요?

    4.육아휴직시에도 재직한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23년도 연차도 미리 당겨 쓰거나 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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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하지 마시고, 복직을 하고나서 퇴직을 하세요.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문제와 연관)

    육아휴직에 들어가므로, 연차촉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남은 것과 내년에 발생하는 것을 복직하고나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모두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당겨쓰지는 못하고 위 말씀드린대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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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개시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일수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 회사가 알아서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시 청구해야 합니다.

    4.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