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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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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 연차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19.07.01 (19.05.01 ~ 19.06.30 인턴 기간)

퇴사일 : 24.09.30

처음 1, 2년간은 연차가 없었습니다.

제 이전 상사가 퇴사하면서 연차 요구하여 2년차 쯤 생겼고 이전 연차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었습니다.

23년부터 연차가 입사일 기준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것으로 바뀌었고,

23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24년 현재 1월 부터 16개의 연차가 제공되었고, 6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제 잔여 연차는 10개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저한테 유리한 건 어느것이고 총 몇 개의 잔여 연차가 있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총 연차유급휴가는 90일 입니다. 사용한 연차와 정산된 연차일을 제외한 연차가 남은 연차휴가일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입사 후 1년간 11개 + 20.7.1. 15개 + 21.7.1. 15개 + 22. 7. 1. 16개 + 23. 7. 1. 16개 + 24. 7. 1. 1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