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 : 19.07.01
퇴사일 : 24.09.30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5개 또는 16개 부여받았었고, 미사용 연차 모두 정산받았습니다.
24년 1월부터 연차 16개를 부여받아 현재 6개 사용하였습니다.
제 잔여 연차 개수는 10개가 맞을까요??
아니면 잔여 개수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더한 27개가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의 차이만큼만 회사에서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90개, 회계연도 기준 80.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현재 미사용 연차
10개와 입사일 기준 재정산으로 인한 9.4개의 연차를 더하여 총 19.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