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잔여개수 관련하여 궁금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합니다.
저는 24년 6월 24일 입사 ~ 25년 8월 03일 퇴사예정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하면 저는 연차가 몇개로 정산 받을수있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은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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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1개월 마다 총 6개 발생
25년도 1월 1일에 비례연차 7.8개 발생 + 매월 24일 마다 5개 발생
이 중에 사용한 것을 제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8.8일이며(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1+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1+2025.7.24.에 발생한 15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보다 퇴사 후 입사일기준(법정기준)으로 정산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입사일 기준 질문자님 연차는
1) 1년 미만 연차 11개
2) 25.6.24. 에 15개 발생
합계 2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용한 갯수와 보상받은 갯수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