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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진도개53
과감한진도개5324.03.07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 ~ 24년 3월 퇴사 예정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그룹웨어에서는 회계기준으로 뜨는데,

인사팀 쪽에서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해주시는 것 같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사용 연차는

2019년도 8개,

2020년도 10.5개

2021년도 13개

2022년도 17개

2023년도 16개

2024년도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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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06.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73개(11+15+15+16+16)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적용받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년도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이며(11+15+15+16+16),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65.5일이므로, 7.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9년 6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6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7.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인지, 회계연도 기준 산정인지 연차 산정기준이 없어

    정확한 일자 계산은 어렵습니다.

    24년도에 발생하고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아마 15개로 추측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