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비교하여 연차 정산 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입사일: 2021-06-01
퇴사일: 2024-10-18
2024년(1/1~10/8) 연차 소진 개수: 15개
입사일 기준 총 연차 개수: 57개
회계일 기준 총 연차 발생 개수: 49.8개 (반올림 50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회계일 개수 차이분인 7개를 추가로 정산해주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비교 하여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근로자는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재정산한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법 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57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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