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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회계연도 및 입사년도 연차 관련 문의

입사일: 2018.05.02.
퇴사일: 2023.02.10.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를 활용하여 연차 부여 중입니다.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가감 지급할 수 있다.]

연차 계산기 확인 시 입사일(73일) / 회계연도(83일) 발생됩니다.

1. 회계연도로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 22년도에 지급받은 연차는 연차촉진제로인한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2023년도는 입사일 이전 퇴사시에는 연차가 0개인게 맞는건가요?
3. 회사 취업규칙이 2021년도에 갱신이 되었는데 이때 이 규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취업규칙이면 무산이 될 수 있는건가요?

3가지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1.1.에 16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재직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네

    3.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