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일을 적용,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남은 연차일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재정산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3월 입사 및 2021년 5월 퇴사인 경우, 2007년부터 퇴사시까지의 부여받은 모든 (입사일, 회계연도) 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