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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30
슬거운뱀눈새3023.04.05

퇴직시 연차개수 회계연도와 입사일자 기준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개수 산정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는 평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는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개수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했던 개수와의 차이만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2018-06-30

퇴사: 2021-01-02

입사일자 기준▶ 2018-07-30~2019-05-30: 11개

2019-06-30 : 15개

2020-06-30 : 15개

입사일자 기준 총 41개

회계연도 기준 ▶ 2018-07-30~2019-05-30 : 11개

2019-01-01 : 7.6일 →(185일/365일)*15일

2020-01-01 : 15일

2021-01-01 : 15일

회계연도 기준 총 48.6개

▷ 둘 중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차이로 (1/2일 퇴사)15개를 더 받게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인 48.6개가 맞는건가요?

(※ 퇴사시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함.)

아니면 입사일자 기준인 41개를 줘도 무방할까요?

+ 추가로 퇴직시 무조건 입사일자 기준으로 주려면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넣으면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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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하지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정산 문구가 없다면

    퇴직한다고 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 사규에 넣으면 정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