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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산양110
흰산양11022.05.25

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1일기준이아닌 입사일기준 1년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 * 15 /365 을 부여해주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입사일 21.03.01

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

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

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

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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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부여 방식이 아니며,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03.01

    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

    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

    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

    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21.03.0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4.1 , 21.5.1 ~~ 22.2.1 까지

    2) 22.1.1 : 15*(10/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0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3.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방식처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는 등 법에서 정한 차액을 보장해 준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산정한 방식은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한것으로 보이므로, 2022.1.1.자로 연차휴가 12.5일이 발생한 것이지, 2022.3.1.자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03.01

    21.03.01~21.12.31 연차발생 9일

    22.01.01~22.02.28 연차발생 2일

    22.03.01 연차발생 12.5일 (21년근무일수 306 * 15 /365 ) --> 회계연도부여이면 12.5일이 22.1.1일날 발생이아니고

    1년인 3/1일 부여가 좀 이상해서요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이든 1년 간 출근율 80퍼센트 달성이면 15일 부여해야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사실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3월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도 전체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