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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2.11.28

연차 회계기간 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계기간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차를 지급하고 기준을 세운지 얼마되지않아 문의 할게 있습니다.


1) 2021.10.5기준 입사자가 2022.10.4까지(편의상 2022.09.30까지)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 2022.10/1~12/31까지 3개의 연차를 지급한 후

3) 2023.01월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비례연차라는걸 이번에 처음알게되어서요

비례연차의 정의와

비례연차를 준다면

(88/365)*15 =3.6일인데 이걸 2)번 10/1~12/31날짜에 3.6개를 줘야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회계기간 부여가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까요?

그럼 11개 후 15개씩 부여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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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2021.10.5.~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3.62일 발생하며(15일*88일/365일),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원 수가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나 그렇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5.~2022.10.4. 동안 80% 개근한 때 2022.10.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