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회계기간 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계기간으로 연차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연차를 지급하고 기준을 세운지 얼마되지않아 문의 할게 있습니다.
1) 2021.10.5기준 입사자가 2022.10.4까지(편의상 2022.09.30까지)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2) 2022.10/1~12/31까지 3개의 연차를 지급한 후
3) 2023.01월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비례연차라는걸 이번에 처음알게되어서요
비례연차의 정의와
비례연차를 준다면
(88/365)*15 =3.6일인데 이걸 2)번 10/1~12/31날짜에 3.6개를 줘야하는건가요?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회계기간 부여가아니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될까요?
그럼 11개 후 15개씩 부여하면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시하신 방식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2021.10.5.~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3.62일 발생하며(15일*88일/365일),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원 수가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나 그렇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5.~2022.10.4. 동안 80% 개근한 때 2022.10.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