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2024년 05월 입사자입니다.

2025년 05월 까지 1년 근무하여서 월차 11개 지급받고,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2026년 05월에 다시 15개를 부여받아야하나

회사는 신규입사자 제외하고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7년 01월에 15개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 05월 ~ 2026년 12월의 공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부여받으면 되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 2025.5.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은 매년 1.1이 됩니다.

    3. 따라서 이럴 경우 2026.1.1이 1년이 되는 시점인데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8/12 = 10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6.12.31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그리고 2027.1.1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5. 위 비례연차를 부여 받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이전에 연차휴가를 부여한 날로부터 변경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6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