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일찍일어나는나팔꽃
- 부동산경제Q. 연인 간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어제도 질문을 올렸었는데,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올려 봅니다. A 아파트 ( 어머니, 본인 6:4 공동명의 )가 있고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5%)인 600만원을 먼저 받고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대출로 80%인 9600만원을 실행합니다.이때 나머지 금액인 1800만원이 부족한데공동명의자 중 한명인 제가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입금한 후 (증여세도 납부한다고 가정) 여자친구가 그 1800만원을 전세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저와 어머니 공동명의인 A 아파트가 있습니다.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전세계약 후 저와 여자친구가 실거주 하다가 결혼 예정입니다)1억 2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잡고 여자친구가 청년 버팀목 대출로 보증금의 80%인 9600만원을 실행하려고 합니다.이때 남은 금액인 2400만원을 차후에 지급한다 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제가 대신 2400만원을 지불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를 끼고 들어왔습니다.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는데 전세계약금(10%)를 일단 먼저 돌려달라고 하셔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LH에, 입주자부담금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전달 예정)그냥 따로 절차 없이 전세계약금(10%)를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영수증 같은 걸 받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퇴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집주인 입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하자면저는 집주인이구요 세입자가 LH 전세를 끼고 들어왔습니다.계약은 26년 02월 말 이구요저는 25년 10월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밝혔습니다.추후 부동산으로 연락이 와서 한달이라도 어떻게 더 살 수 없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도 그럴 의사는 있어서 한달 뒤 나가도록 하기 위해 LH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26년 3월 말로 퇴거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서로 가질 생각이였으나..세입자분이 이사라는게 어떻게 날짜에 딱 맞게 갈 수 있냐고 하시면서 한달정도로 구두 합의 하고 작성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라는 말씀만 남겨주셨습니다.이 상황에서 집주인인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저도 퇴거일자가 나와야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계약일로부터 한달 정도는 여유 드릴 생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