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질문 드립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고
둘다 어머니와 저가 6:4로 공동명의로 들어가있습니다.
A 아파트는 어머니명의로
B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고싶은데
명의 변경하는 두 건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내야하나요?
단순히 증여하는거보단 교환..의 형태로
시세 차익만큼 세금을 줄이거나 할 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환의 경우 각각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각 부동산의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으로 각 부동산의 시가가 차이가 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이며, 지분 교환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의 각각 지분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해야 하며 두 주택 중 시가가 적은 분이 추가 현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분 모두 각자 지분 교환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