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LH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이번에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는데
전세계약금(10%)를 일단 먼저 돌려달라고 하셔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퇴거하는 날에 맞춰서 LH에, 입주자부담금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전달 예정)
그냥 따로 절차 없이 전세계약금(10%)를 세입자 계좌로 바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영수증 같은 걸 받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일부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별도 절차 없이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LH가 개입된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를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이중 반환이나 미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보다는 반환 합의에 대한 서면 증빙을 남긴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LH 전세 구조에 따른 법리 검토
LH 전세는 임대인, 임차인, LH 간 삼자 구조로 이루어지며, 보증금 중 일부는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도 보증금 정산은 각 귀속 주체별로 구분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는 금원은 법적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변제의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환 시 권장되는 절차
임차인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실 경우, 반환 금액이 전체 보증금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잔여 보증금은 언제 누구에게 반환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한 수령 확인서라도 반환 일자, 반환 사유, 잔액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반환 범위에 대한 다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LH에도 보증금 정산 일정과 일부 반환 사실을 사전에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실 때, 이미 일부 반환한 금액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반환 지연이나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자체는 가능하되, 반드시 서면 증빙을 갖춘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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