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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달달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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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임차권 등기 설정 전 전출

안녕하세요, LH 전세임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확약서까지 받은 상태고, 곧 확약일이 다가오는데 제대로 반환이 안 될 거 같은 분위기네요 ㅠㅠ


반환이 제대로 안되면 LH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음 집 계약을 이미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집 전입일은 반환일로부터 3주 뒤 입니다.

LH에서 임차권등기 진행시 임차권 설정 까지 한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임차권 등기가 늦어지면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입니다 ㅠㅠ

우선 전입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이 완료 되기 전에 전출하고 등기 설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나 새로운 저당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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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며,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전출을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H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때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해서 반환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