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계약해지에 관해 문의합니다
LH전세임대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LH에서 전세보증금은 제날짜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입주자가 계약시 계약금(본인분담금)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2주후에 주면 안되겠냐해서 그렇게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짓말만 하고 이사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계약시 특약에 나머지계약금 지급날짜를 정해 두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3주나 지났습니다. 심지어 첫달 월세조차 입금안됐습니다. 사람의 호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네요. 이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하면 입주자를 제가 내보내야하나요? 아니면 LH가 책임지고 내보내야하나요? LH전세임대준게 정말 후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첫 달 월세조차 입금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효력 발생: 계약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임차인 퇴거 절차
임차인 퇴거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퇴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LH의 역할LH가 전세임대 계약의 중개자 역할을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퇴거 문제는 임대인이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LH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LH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 미지급 및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LH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확인하여 LH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