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보증금 확약서 관련 건으로 집주인과 의견 불일치
LH 중도 퇴거로 동일조건 신규 임차인을 구했지만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 상황입니다.
집주인께 신규 입주자 입주 시작일로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법적 책임 소지 논란으로
확약서를 신규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받고난 후에야 써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묘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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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잔금 수령일까지 확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