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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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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서류를 받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1. LH의 지원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갱신을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2.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가입을 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는 전세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 전세갱신할때 계약서류가 첨부 됐을텐데, LH에 문의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받아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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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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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동의없이 갱신은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가능성은 있지만 조건 변경이 되지 않아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2. 전세보증가입이 왜 필요하신가요? 전세갱신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디만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서명 및 날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LH, 부동산등에 해당 갱신부분을 문의해보시고 대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LH의 지원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갱신을 한다는게 가능한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가입을 한 서류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는 전세계약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내주지 않습니다.

    분명 전세갱신할때 계약서류가 첨부 됐을텐데, LH에 문의해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받아볼수도 있는건가요?

    ==>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것은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서류를 받아보는것은 않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