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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1.05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

재계약 과정서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으나(신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임차인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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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전세권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장을 받을려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의 필요서류(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위임장(법무사 이용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