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서에 추후 재임대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물어보니 이렇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통보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원합니다. 제가 통보하지 않아도 추후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3개월 뒤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임법상 통지요건이 없고,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통지없이도 묵시적 갱신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약정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쌍방이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미리 그러한 내용을 통지해 두어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