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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격려하는어묵

다소격려하는어묵

부동산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임대인)

임차인이 현재 전세 2년 +2년 살고

7월 중순에 계약기간 만료인 상황입니다

5월 말쯤 계약거절을 요구했는데 지금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찾다보니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그전에 계약됐을 경우1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지금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2. 10. 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개월 통보가 적용됩니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