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임차인과 의견 표명 없이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연장을 안 하겠다는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살 의향도 있는데

(1년 전 집주인이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 1년만 연장하자 해서 그러자고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집주인이 묻지도 않고 부동산에 내놔서

부동산 전화받고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저희가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보나요?

아님

2개월 전까지 저희에게 따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자동 갱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로 인해서 연락을 받았다면 적어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