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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12.10

임차인 2년계약만료 연장거부 후, 재연장요청 경우?

임차인이 2년동안 거주중인데요, 전세금을 안내려주면 더이상 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전세금을 일부 낮춰서 협의를 하려했는데 2차협의까지 결렬에 되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질문1. 임차인이 연장의사를 거부하였는데 추후에 갑자기 제가 올린매물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연장하겠다고하면 임대인은 어쩔수 없이 연장해야하나요?


질문2. 질문1과 같은 경우, 감정이상해서요, 임대인은 오히려 전세금을 동결이나 5%까지 올려버린다고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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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에서 해지의사는 아닌것 같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감액을 요구하고 상호 협의한 것이니, 임대인은 갱신계약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2 - 감액협의를 했다가, 다시 동결하겠다고 하거나, 증액 협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갱신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때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줄 수 있다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셔도 되겠으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최악의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상호간에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

    부디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호 협의하에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추후 상호 합의가 있어야 재 연장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 사용이란 새로운 제도가 있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 하더라도 보증금을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 해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이또한 임대인과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2년 연장 의무 이지 보증금을 낮춰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연장시 동인조건, 혹은 5%내 인상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임차인이 동의 해야 하며 동의 하지 않고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간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계약 종료가 되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보수 비용이 발생 되기에 임차인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