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020. 09. 10. 17:36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2년간 거주하였고, 다음번에 갱신청구권을 기존 집주인에게 행사하지 않은채로

집이 매도가 되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새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새 집주인과 계약연장하지 않고, 이사비와 복비를 보상받으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비와 복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별도로 부담주체를 규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부담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해결할 일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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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새로운 집주인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9.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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