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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꿩248
푸른바다꿩24823.12.22

전세 특약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1. 2년 전 첫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2년 후 집을 무조건 팔거라고

특약에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각서로 2년 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없고 집주인이 집을 팔면 나가야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각서를 쓰고 계약했습니다

2. 2년 후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집을 팔지 않고 2년 계약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재계약서에 이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남편 생각 : 근데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기존 계약서 상 특약 위반 :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다고 되어있음)

이라고 소송걸어서 우리한테서 돈 뜯어내려면 뜯어낼수 있는거 아닌가?

3. 제 생각 : 우리는 증거가 있다. 집주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 연장 해줄거라는 통화 내역, 문자 내역

+ 집주인도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에 동의를 했으니 어쨋든 부동산에서 같이 앉아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것 아닌가?

법도 상식이 있지... 아무리 기존 계약서 상 갱신청구권 쓸수 없다는 특약이 있어도.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남편이 혹시 특약으로 사기치려고 이러는거 아니냐고 불안해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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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게 어떻게보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로인해 임대인이 불리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집을 매도 할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들어온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임대차3법이 어떤면에서는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얘기한것들을 있는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