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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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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인사말
인사말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유현심
소속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직무/직책
대표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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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매매 방공제 면제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 6억 이하 +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 LTV≥70%라면 방공제 면제가 확실합니다은행 심사 후 방공제 적용을 언급했다면,LTV 수준 확인,특례구입자금보증서 발급 여부,은행의 상품 분류 기준 등을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은행에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으로 방공제 면제 대상인지 명확히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은행 측에서 방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신청해서 면제 효과를 얻거나,다른 대출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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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3항)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 퇴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에 나가는 경우에만 이사비,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세입자는 거주 안정권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집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즉,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매수인을 데리고 오고 싶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런데 본인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기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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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안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 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공동명의 문제만 고려하면, 혼인신고 하는 것이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잔금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로 변경 가능 하지만 시행사/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수수료 및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증여세 문제는 자금비율대로 지분 나누면 발생하지 않고 지분 불균형 시 증여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을 잘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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