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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기간은 1년이 아니라 법정 2년으로 갱신됩니다3년 전 최초 서면계약의 2년 ,작년에 문자로 합의한 1년과는 무관하게,이번 묵시적 갱신은 새로운 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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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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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조례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300m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10호 미만 기준(200m)을 적용할 수 없으며,지자체 해석이 문언·체계·입법취지상 타당합니다10호 이상에 해당하는지,주거밀집지역 범위 설정의 적법성,거리 산정의 오류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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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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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일: 1월 25일입주 가능일(실제 입주·사용 시작): 2월 10일계약기간 1년이면 종료일: 다음 해 2월 9일 또는 2월 10일입니다나가는 날 기준은 입주일(사용 개시일)입니다계약서 쓴 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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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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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정부·지자체)은 불법건축물 거주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불법건축물이더라도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가 있고 자격요건(연령/무주택/소득·보증금·월세 등)을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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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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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어떻게 신청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에서 합니다홈페이지: 청약홈PC / 모바일 둘 다 가능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청약홈에서 공고 있을 때 직접 신청 하시면 됩니다사회초년생이면 당첨 가능성은 특별공급이 유리아고 일반공급은 가점 싸움이라 젊을수록 불리합니다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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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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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많이 쓰는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 관행으로 잔금일로부터 1~2개월로 잡습니다매수인이 꼼꼼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잡는편입니다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서 2개월 내외가 가장 무난합니다하자 범위는 누수·배관·전기 등 핵심만 특약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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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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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 불가 사유는 법적으로 매수자 사정에 해당하여,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고,허위 설명이나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는 정당합니다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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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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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정부/공공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시중 월세보다 60~8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친구가 한 달에 약 13만원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이런 공공임대의 특징입니다행복주택 공식 신청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라는 웹사이트입니다여기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임대주택 → 행복주택 공고 확인 →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는 전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서,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모두 온라인 접수/서류제출/결과조회를 할 수있습니다그러니 청약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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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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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빌라 디딤돌대출로 매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하면 디딤돌대출 실행이 됩니다이 과정은 보통 은행 + 법무사가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합니다,필수특약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대출 불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필수 특약 ② (근저당 관련)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본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를 모두 말소하여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근저당 말소 책임을 매도인에게 명확히 특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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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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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후 무소득 아내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12억이 되어도 공시가격이 15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보통 유지되고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대출 자체는 가능, 하지만 자금출처 관리가 핵심입니다,거의 관계없습니다,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잔금 시점 DSR입니다,12억 이하라면 큰 차이 거의 없습니다12억 초과 시 공동명의가 유리한 양도소득세 (과표 분산),종부세 (인별 공제)이고 취득세는 동일합ㄴ다아내 단독명의도 가능은 하지만,남편 소득으로 집을 사는 구조라면 공동명의가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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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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