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상한퓨마205
월세집만기오프로인상합의2년더거주
주택월세만기3개월전인데
집주인연락와서 오프로인상후
2년더 거주하기로합의하였는데
계약서새로작성안하고인상분포함하여
지급해도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월세만 인상하고 지급해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에 분쟁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갱신 기간 2년과 인상된 월세를 문자로 확정받아서 증거로 남겨두시고 월세 이체시에는 월세 인상분이라고 명시하세요. 향후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려면 기존 계약서에 인상 내역을 추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식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기 떄문에 별도 작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위처럼 월세인상이 있는 경우로써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별도의 보증금 대출이 있거나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장을 위한 서류제출시 계약서가 요구되기떄문에 작성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 인상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증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연말정산 공제등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재계약서 하나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오르는 항목이 보증금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보증금이 올랐다면 그냥 입금하지 마시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한 상태에서 인상된 금액에 대한 증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서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올랐다면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인상된 월세만 바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만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5% 인상된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는 문자를 보내셔서 뚜렷한 확답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구두로(또는 대화로) 월세를 인상하고 2년 더 거주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상된 월세를 언제부터 적용하기로 했는지
,계약기간이 정말 2년 연장된 것인지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되도록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월세를 인상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깐 최소한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서 기록으로 보관해 두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계약서 뒤에 인상 금액과 연장 기간을 명시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서 상호 서명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인상된 월세를 송금할 때 입금자명이나 적요란에 월세 인상분 포함임을 명시하면 향후 계약 내용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택월세만기3개월전인데
집주인연락와서 오프로인상후
2년더 거주하기로합의하였는데
계약서새로작성안하고인상분포함하여
지급해도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상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보호가 되지 않는만큼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다시 받으셔야 합나다만
보증금 증액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