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구 주택 2채 보유 시 현금청산 방법 문의

재개발 지구 주택 2채가 있는 경우

입주권 하나만 받고 감평액을 더 인정받아서 평형선택 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입주권 나오는거 1건,

안나오는 근생 1건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2채를 보유하면 입주권은 1개만 부여되지만 두채의 감정평가액은 하나로 더해져서 본인의 총 권리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합산된 높은 금액을 바탕으로 분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대형 평형이나 로열층을 선점하는 경쟁에서 다른 조합원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주택 1건에 단독으로는 입주권이 안나오는 근린생활시설 1건을 보유했더라도 두 자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합산할 수 있어서 아파트 평수를 키우거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2개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과 나머지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의 주택 감정평가금액 합산 또는 주거전용면적을 합산을 하였을 경우 조합원 분양을 받으실 주택의 2개의 금액 합산 또는 면적이 더 클 경우는 1+1 입주권 획득이 가능한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2채 보유시 원칙적으로 1채만 입주권이 부여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1+1 분양은 정관과 조례에 따른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2채의 감정평가액을 합쳐서 더 유리한 평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주권 자격은 각 물건별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택과 상가 조합시에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1건은 현금청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 정관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2채라고 해서 입주권 2개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은 1개만 분양신청/입주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자격과 현금청산 여부는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관리처분계획,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액 기준 충족 시 1+1 입주권 선쟁은 가능하지만 근생 포함이면 불가입니다 1+1 선택하시는 경우 60제곱이하 필수이며 3년 전매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리스크가 있으니 사전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