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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2채보유시 1채는 분양받고 1챠는 현금청산할수있나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곳에 남 편명의1채 부부공동명의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남편명의는 분양신청하고 공동명의는 분양신청하지않고 현금청산하는것이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은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지위만 가지므로 일부는 분양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 지분 쪼개기 식 신청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려면 보유한 두 채 모두를 합쳐서 신청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을 신청에서 제외할 경우 남편분이 가진 전체 권리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1세대 2주택 공급이 원칙인 이곳에서는 남는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청산하기 보다 법이 허용하는 1+1 분양을 통해 두 채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즉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한 명의 조합원이 가진 물건은 세트로 움직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현금청산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투기과열기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1채는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나, 1채는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나, 질문처럼 스스로가 하나의 분양권, 하나는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라면 대부분 고민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사실 2 입주권을 원할때 가능여부가 조건에따라 달라질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다물권자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1개 나오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대상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곳에 남 편명의1채 부부공동명의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남편명의는 분양신청하고 공동명의는 분양신청하지않고 현금청산하는것이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동일한 구역에서 다물권자는 경우 아파트 1채 만 분양받을 수 있고 기타 아파트는 현금쳥산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내용은 재개발조합 또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2채 보유 시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채 분양 신청, 1채 현금청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지역 규정과 세금 문제가 함께 따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권리 산정 기준이 엄격하므로 조합과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남편 명의 1채는 분양받고 부부공동명의 1채는 현금청산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각 주민등록등본상 소유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되며 조합원 지위도 독립적이라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분양신청만 안 하면 자동 현금청산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조합정관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질문자분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셔도 보통은 하나의 자격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집마다 분양이나 현금 보상을 따로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대신 두 집의 가치를 모두 합쳐서 새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시고 남는 금액만큼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채만 분양받고 1채는 현금청산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한 부동산 개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조합원 지위만 가집니다. 따라서 일부는 분양, 일부는 청산이라는 선택적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려면 보유한 모든 주택 (남편 명의 + 공동명의) 을 합쳐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주택이 한꺼번에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만 공급이 됩니다. 다만 권리가액이 높거나 면적이 넓은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의 분양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두 채를 모두 분양받는 개념입니다. 정리하자면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자 지위는 동시에 가질 수 없으므로 두 채 모두 분양받거나 두 채 모두 돈으로 받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한 세대가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두 채 중 한 채만 분양 신청을 하고, 나머지 한 채에 대해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주요 규제를 꼭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2. 확인이 필요한 핵심 법규와 규정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주택들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취득했다면, 아예 조합원 자격 자체가 없어 두 채 모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장기 보유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원칙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세대당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서 두 채 중 한 채만 분양 신청하고, 다른 한 채에 대해서는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맞는 절차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주택은 자동적으로 현금청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현금청산 기준과 절차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주택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보통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서 협의로 결정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의 평가액 평균치로 산정합니다. 시세와 비교해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

    - 세금(양도소득세) 부담

    현금청산 역시 법적으로는 ‘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금청산금 지급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주택자가 한 채를 청산하는 경우 적용 세율과 중과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되었던 세대는, 5년 이내 다른 정비사업에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체크 사항

    아파트별로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이나 다주택 조합원의 권리 승계 등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단지의 조합 정관을 먼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