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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1.11.02

아파트 2채동시에분양받아 등기후 2년후 한채매도시비과세가능한가요

결혼후10년차돼는사람입니다

1년전지방의 비규제지역의아파트를미분양된것을제명의로분양받았는데 한달후같은지역의아파트를청약당첨되어서공동명의로계약하고 제명의로된것은전매1년전리면 전매하기로하였읍니다 현시점 전매제한풀려서 부동산에 전매요청을하였으나 매물이많아서그런지 거래가안돼고있읍니다 이것을전매하지않고5개월간격으로등기를내고한채는세를주고2년유지후매매시에비과세받을수있나요 또 요즘부동산규제가 많다고하는데 한가구2주택시 불이익이있을까요 내집장만이처음이고 부린이라부동산에대한지식이하나도앖어 이렇게글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고견을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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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득시기 간격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불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도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불가능한 물건이라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