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전망좋은한강공원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26년 3월에 아파트 한채를 매각하고,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4월 현재 1가구 보유중인데 앞으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사하려 합니다. 분양 아파트 당첨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당첨 즉시? 아니면 잔금까지 납부후 입주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