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부동산 담보대출문의 드립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주택자가 서울에서 청약 당첨되면 계약금은 기존주택 담보대출로 받아서 계약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당첨되면 기존주택은 처분예정이예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존 주택 부동산 담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게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추가 주택담보대출 (새로 구입한 주택 기준)
의 대출 한도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소유권 유지 중이라면 가능하나 추가 담보 심사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용도로 일부 실행 가능하나, 새주택 담보대출과 중복은 불가합니다.
즉, 기존 주택 담보로 계약금 마련은 가능하지만 처분계약서 제출이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대출을 활용하여 계약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한 별도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는 보통 집단대출 형태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는 1주택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되므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계약금을 마련하는 경우, 이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을 팔지 않겠다는 약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객님의 처분 계획과 충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새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으신다면, 서울은 규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 집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필수로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담보대출로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은 약정 위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으로 계약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로서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시더라도,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새로 받거나 증액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서울 등 규제지역)가 한 가구당 2주택 이상 보유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