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으로 분양권 받았습니다.
현재 1주택 소유중인데 분양권으로 2주택이 되면 3년후 입주때 2주택으로 취득세가 2주택 취득세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때는 기존 1주택은 팔려고 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20년 8월이후 분양권을 획득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완공이후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취득세율의 적용기준 날짜는 분양권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질문의 경우 분양아파트 입주전 기존주택을 매도하더라도 해당 시기에 1주택자 취득세율이 아닌 이미 정해진 분양권 당첨일 현재 2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 시점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려는 계획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