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는?

2022. 07. 16. 09:53

3년전에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내년1월 입주를 앞두고 있구요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이번에 같은지역에 2년뒤에 입주할 괜찮은 분양권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은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이번 7월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내년 1월에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게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기간이 1년 차이나야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취득시기를 멀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3년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모두 1주택(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21년 7월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내년 1월에 과거 취득한 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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