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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허스키208
늠름한허스키20821.09.24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남편과 제가 동시에 당첨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분양권을 2개 계약했다가 남편분양권을 입주전에 전매하고 제 분양권은 등기내고 입주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제 분양권의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는 어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분양권도 계야과 동시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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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분양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조정지역 1주택인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 중, 하나의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분양주택을 등기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