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23년 2월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권 획득 (주택 가격 약 6억원)
- 25년 2월 부부 공동명의 변경 예정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1. 취득세 중과 여부 (둘 다 무주택자이기에 상관없는건가요?)
2. 등기 후 취득세 납부시 생애최초 감면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두분 모두 생애 최초주택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