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흡족한굴뚝새3
무주택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당첨되어 2023. 8. 30. 분양계약(분양권)하고, 2024.1.31. 입주예정임. 2023. 9.1.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3억이하)받아 상속주택에 대해 취득세도 납부하여 소유중임.
이런 경우 분양아파트(조정대상지역)의 입주시 취 득세는 어떻게 되는가요?(2주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1주택으로만 보고 과세하는지 여부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