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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레오파드96
예쁜레오파드9624.04.19

주택 상속 후에 추가취득 주택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2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은 세명에서 공동지분) 상속전에 청약이 당첨되면서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주택은 5년동안 주택수에 포함안된다 라는 말도 있던데 3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감면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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