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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손꼽히는소시지볶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시가 7억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형(1주택보유, 동거)과 저(분양권 보유, 별도 세대) 둘이 상속 예정인데 제가 51%형 49%로 설정하여 제가 주 상속인이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 될까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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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두분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하며 2.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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